2. 위 호와 관련하여 질병휴학 신청 시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교무행정요강 제99조)
변경 전 |
변경 후 |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
4주 이상의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문구가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
나. 적용시기: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다. 요청사항: 학생 휴학신청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임으로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는 곳(예. 학과 홈페이지 등)에 수정하여 안내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