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5442

(학사)전공배정 교과목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115
등록일
2025.03.05
수정일
2025.03.05

1. 전공배정(구 트랙교과목)교과목은 본인 학번(교육과정) 기준으로 인정됨.

  -본인 학번 기준 트랙교과목에 없던 교과목은 인정불가.

   예)2019학번 '건축공학'전공 희망 학생-> 2019 건축공학 트랙에 없던 '주거복지' 수업을 이수시 트랙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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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연도 기준에 편성된 전공교과목 이수시, '전공학점(전필 또는 전선)'으로 인정.

 예)2019학번 '건축공학' 전공 희망학생이 2025학년도 2학기에 '건축컴퓨테이션' 이수시.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전공배정학점'으론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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