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총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