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4장(논문지도교수)
2. 위 규정에 따라, 대학원 행정실에서는 2025.1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신규 위촉 및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가. 2025. 1학기 기준 지도교수 미배정자 신규 위촉
나. 2025. 1학기 기준 퇴직 등 사유로 인한 지도교수 기존 배정자의 변경
3. 대상학기: 2025학년도 1학기
4. 신청대상
과정구분 |
계열구분 |
신청대상 |
석사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 |
2025.1학기 신입학 내국인 (선택) 2025.1학기 신입학 외국인 (필수) 2025.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자연과학, 공학, 의학 |
2025.1학기 신·편입학 전원 (필수) |
|
박사과정 |
전체 |
2025.1학기 신입학 전원 (선택) 2025.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지도교수 미배정 명단 내 미위촉자는 이번학기 신규위촉 필수
※퇴직지도교수별 지도교수 미변경자 중 이번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예정 시 변경 필수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기초정보관리→지도교수신청(학생용) 또는 지도교수변경신청
6. 신청기간
가. 학생 신청기간: 2025. 3. 17.(월) 09:00 ~ 3. 21.(금) 17:00
나. 학과 승인기간(포탈): 2025. 3. 17.(월) 09:00 ~ 3. 26.(수) 15:00
※ 변경 신청서류: 2025. 3. 26.(수) 17:00 까지 신청자 본인이 대학원 행정실 방문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위해서 석사과정생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생은 2개 학기 이상 동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단, 퇴직으로 인한 지도교수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
나.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단, 산학협력전임교원은 제외)으로 위촉되어야 하며, 정년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이상 지도가능한 경우에 위촉 가능
다. 연구년 교수 위촉 가능
라. '연구윤리의 이해' 미수강자는 지도교수 위촉 관련 학사정보시스템 이용 불가
(대학원행정실에서 수강 확인처리 이후 이용가능)
- 연구윤리의 이해 수강기간 : ~ 3. 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