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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45345
질병휴학 신청자격(구비서류) 변경 안내
- 작성자
- 수의과대학 행정실
- 조회수
- 78
- 등록일
- 2025.03.05
- 수정일
- 2025.03.05
가. 변경내용(교무행정요강 제99조)
변경 전 |
변경 후 |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
4주 이상의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문구가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
나. 적용시기: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